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 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분야별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그림자 규제는 정부가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 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제이다.
행태규제는 관련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이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를 지칭한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40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가 제출한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사례는 시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각 기관 및 부서별 대포차 등 문제차량에 대한 개별 관리로 행정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공조로 해결해 대포차에 대한 강제견인 등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 애로와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