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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1차 참여자 모집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6월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1차 참여자 1만3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대상자는 총 3만6000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명, 8월 2차 모집에 1만3000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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