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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시,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의정부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헌신에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들이다.

 

시는 지난해 보훈명예수당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민으로 넓혔다. 또 참전유공자에 국한됐던 보훈명예수당을 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도 지원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지급연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하며 의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며, 매년 6월25일을 전후로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신청을 통해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관내 등록된 보훈단체는 광복회의정부시지회 등 총 10개로, 시는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보훈회관 운영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1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신년참배를 시작으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6‧25 관련 기념행사, 광복절 경축식 등의 국경일 및 기념일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각 행사들은 현충탑, 3‧1운동기념비, 안중근 동상 등 관내 현충시설에서 진행된다. 또한, 보훈단체가 관외 기념식 등에 참석할 경우 시 소유 버스를 지원한다.

 

시는 자일동 현충탑 일대를 보훈문화 및 휴식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현충탑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조형물, 야간에도 참배 가능한 특별조명, 기억 및 감사를 위한 추모의 벽 등을 설치해 보훈문화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현충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의정부동에 보훈회관을 새롭게 건립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315㎡ 규모의 단독 건물로, 보훈단체 사무실과 목욕시설, 강당,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광복회 의정부시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

 

이밖에도 관내에는 △김풍익 전투기념비(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 현충탑 △6‧25참전유공자기념비 △무공수훈자공적비 △애향공적비 △무명애국지사위령비 △월남전참전기념비 △역전근린공원 내 신채호 선생의 모과나무·안중근 의사 동상·평화의 소녀상 ‧ 3․1만세운동 기념비·평화통일 기원 베를린 장벽·한미우호 상징조형물 △노르웨이참전기념공원 △무공수훈자의 탑 △월남전참전기념비 △3‧1만세운동 표지석 △석굴암 암석 김구 필사본 등의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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