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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는 2021~20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면서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이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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