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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남시, 소상공인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하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약 1660건에 대해 8억5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년간 감면 금액은 4800건에 20억여 원에 이른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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