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안산시, 제1기분 자동차세 298억원 부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3만 건 298억원(상록구 11만2000건 144억원, 단원구 11만8000건 15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 2회(6·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사전에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번 6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자동차세를 5%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 (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 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