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시청 귀빈실에서 ‘2024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고정급 총액 대비 2.5% 임금 인상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확정 △2025년 대민활동비 월 5만원 신설(일부 공무직 야간순찰 지원) △모성보호제도 확대 보장 △병가 신청 요건 변경(연 6일 초과시 진단서 제출) 등이다. 특히, 생복지제도를 개편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0월 말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을 수원시가 접수한 후 7개월여간 본교섭과 실무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선기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허경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장, 호윤정 공공연대노동조합 수원아동복지교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