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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1700억원 숨은 재산 발굴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만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한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안성재 회계과 재산관리팀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 두 공무원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

 

회계과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마침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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