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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 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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