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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만1196건 8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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