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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골목형상점가’지정 확대…지정 기준 완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평택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24일부터 7월19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23년 12월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모집공고는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2차 모집 공고는 4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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