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의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부천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 협의회장은 앞선 5차례의 정기회의 주재를 통해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51건(39%)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안산시) 등이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도 진행해 시·군별 도로·교통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안건을 검토 회신받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