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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상삼리 임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6월27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7월4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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