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부동산→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마련해 의견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