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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개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김승원∙김영진∙문정복∙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7000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8000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 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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