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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주민에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이유’직접 설명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CJ라이브시티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경기도가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사업의 원안 추진 요구는 이미 사업이 해제돼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며,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협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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