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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중앙부처 ‘드론 분야’ 3가지 규제 완화 이끌어 내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가 적극 행정으로 첨단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 분야에서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 3가지 규제를 해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밖에서 이뤄지는 ‘비가시권 비행’은 그동안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의거해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사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드론 산업의 경제성 저하로 이어져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을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규제개선을 관철시켰다. 또한, 이중화된 통신사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비행 중 드론과 항상 통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가지 통신이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같은 조치로 드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티드론은 불법 또는 위해 드론을 퇴치 및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시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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