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주시는 시 캐릭터 ‘그리니, 크리니’를 활용해 관내 사업자가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무료사용 허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자 상 주소가 광주시로 돼 있는 기업,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 모든 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무료 사용이 결정되면 이용 허락 일부터 3년간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자 선정은 9월30일까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