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여주시는‘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