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이 8월부터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 편의 대폭 향상을 위해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10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10종(용역 8종, 물품 6종)의 서류를, 일반계약의 경우 6종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했다. 이는 개별 서식마다 계약명, 업체명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제출서류가 다양해 일부 누락되는 등 서류 보완으로 계약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야기했다.
군은 기존 10종의 계약서류를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간소화된 계약(일반, 수의)이행 통합서약서를 시행한다.
이번 변화는 직원과 고객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통합서약서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과 민원인 편리성을 비롯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