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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고양이의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총 13개소로 (시내권)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동부권)일죽종합동물병원(서부권)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반려동물도 등록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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