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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도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경기도는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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