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