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27일‘2024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