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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산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 교육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지난 23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와 제도의 이해 및 실질적인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2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옥외광고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 간판 작업과 안전 시공에 관한 내용과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대처 방안과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통해 옥외광고 종사자 간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디자인·설치·시공 관련 현장 사례 등이 담긴 통합교육교재를 배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6월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위해 시에서 처음 실시한‘옥외광고 모범 인증 업체’ 3곳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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