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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산시, 23일부터 2차 농민기본소득 접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차(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23일부터 10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각 3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1차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들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대부동은 대부농정지원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12월 중 2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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