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최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5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만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21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 1만1140원 대비 100원(0.9%)이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처음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추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김보라 시장은 “작년 안성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생활임금과 적용대상 범위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고려했으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