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만1190건, 531억4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안성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시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병행시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금융앱, 카드사앱, 위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