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 서신면 호법리 화옹지구 일원에 들어설 가축분뇨 처리장 건립을 폐쇄하라며 마도면민과 서신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22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마도면이장단협의회, 서신면 일부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화성축협협동조합이 서신면 호법리 화옹지구 4-7공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폐쇄하라며 집회를 벌였다.
서신면 호법리 화옹지구 4-7공구에 들어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마도면이장단협의회와 서신면 일부 주민들 등은 주민과의 협의·의견수렴 요구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 후 착공한 공사로,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적 보상 및 요구사항 수용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화성축협협동조합 관계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마도주민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시운을 통해 2025년 5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