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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지·구갈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인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 4월27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 기능 향상을 통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까지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로,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를 중심으로 인근지역과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와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를 합친 인근지역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지별로 계획된 노후 주택지를 블록으로 통합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토록 함으로써 노후된 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고 역세권과 상업·업무지구 복합개발을 검토하는 등 중심 시가지 기능이 강화된 계획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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