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시가 공장건축 배정물량 7680㎡를 확보했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하고, 수원시에 공장건축 물량을 배정했다. 2021~2023년 배정 물량은 350㎡였는데 올해는 대폭 늘어났다.
시는 ‘2023년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공장 증설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