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물품을 38개에서 42개로 늘렸고, 품목에 따라 지원금액도 높였다. 특히, 1인 1개 품목으로 한정해 지원하던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는 △장애인용 유모차 △전동침대 △대화용장치 △영상확대 비디오시스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소변수집장치 등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분실의 경우 동일 품목으로 교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