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규탄했다.
24일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지회견을 통해 “전임 회장의 보조금 횡령 및 성추행사건으로 내부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사무국이 강제 폐쇄되고 행정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양승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회장 권한대행)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소상공인연합회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 없이 화성시연합회를 사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무국을 4개월간 강제로 폐쇄했다”면서 “이는 화성시연합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연합회는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에 따라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는 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화성시연합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에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주장했다.
이어 “A 전 사무국장은 과거 횡령 및 사기소송 중인 상태로, 화성시연합회는 서부지부장 임명을 철회해 달라”면서 “화성시연합회는 A 신임 회장이 연합회의 명칭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A 전 사무국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