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9만2708건에 361억7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71억7200만원으로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억3700만원(6.4%)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0억70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 대비 7억2000만원(8.7%)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7월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