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