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등과 관련한 최신자료를 확인해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및 지급액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는 연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 부모 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13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그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5186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25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를 우선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중지 또는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월~6월까지 실시한 상반기 정기조사와 9월 말까지 월별 확인조사 등을 통해 6212가구에 대한 자격 중지 및 4427가구에 대한 급여증감반영 등 총 1만639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외에도 매월 진행하는 월별조사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 향상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