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임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청사 내부에 직영 조리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장 형식으로 음식을 마련해 오고 음식이 식어서 맛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구마켓'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식권을 사고 파는 현실에 대해 전하면서 "구내식당의 식수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이 월식의 형태로 구매하고 있고 청사 밖에서 식사를 하는 날에는 고구마켓이라는 단톡방에서 서로 식권을 사고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고구마켓 이용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식권 판매자가 식당에 가서 (자신의 공무원증을) 찍고 외부로 나가고 해당 식권 구매자가 비용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62조 제2항에 의거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징계 의결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스마트 청사 공사 당시) 전 교육감의 지시 사항(청사 내 조리시설 시공 금지)을 따라야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용기 있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언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부교육감은 "묵묵히 일하는 교육청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시간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면서 "내년 7월까지 직영 급식을 시행할 텐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고구마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열심히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